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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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경' 송중기·송혜교, 왜 이혼조정신청 했을까 "법원 출두 부담" [종합]

기사입력 2019.06.28 01:05 / 기사수정 2019.06.28 08:50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인연을 맺은 작품을 시작으로 결혼 생활까지 일거수일투족이 화제였다. 그랬던 배우 송중기, 송혜교가 각자의 길을 걷는다. 

송중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 대신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송중기는 변호인을 통해 "송혜교 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역시 같은날, 송혜교가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송중기 측은 이혼 사유에 대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던 바. 송혜교 측은 '성격 차이'가 이유라고 설명했다.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태양의 후예'는 4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한 작품. 자연스레 주인공 송중기, 송혜교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드라마 이후에는 두 차례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으나, 두 사람은 연이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랬던 이들은 2017년 열애 중임을 발표하고, 웨딩마치까지 울렸다. '세기의 커플'이 부부의 연을 맺은 것. 많은 스타들이 결혼식에 참석해 두 사람을 축복했고, 결혼 후에도 부부의 행보는 항상 이슈였다. 송혜교가 결혼반지를 착용하지 않아 불거진 불화설 역시 같은 맥락이다. 

결국 송중기, 송혜교는 불화설 끝에 부부 생활을 끝내게 됐다. 두 사람의 이혼은 최근 양 측 변호사가 세부 조항들에 합의를 봤다고 밝힌 만큼,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 예정. 그럼에도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27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합의 이혼을 할 경우 당사자가 최소 2회 이상 직접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고 전했다. 만약 합의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송중기, 송혜교가 두 번 이상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 이 경우에는 법원 출두 사진이 찍힐 수도 있고, 언론에 보도될 수도 있다. 

이에 선택한 것이 이혼 조정 신청이었다. 대리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를 마칠 수 있기 때문. 이러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신청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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