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이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받았다.
박유천은 이날 공판에서 직업을 묻는 질문에 "연예인이었다"고 답했고, 반성의 눈물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이날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다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시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낸 박유천은 직업을 묻는 말에 잠시 침묵한 후 "연예인이었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변론에서 박유천은 "제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미워하는 마음 대신 마지막까지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남아있다. 안에 있으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느꼈다.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박유천을 향해 법률대리인 측도 "박유천이 행위 자체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왜 마약을 하게 됐는지 과정을 봐 달라"고 호소했다.
또 "박유천은 범행을 숨김없이 털어놓았기에 기소 과정에서 혐의가 늘어났다. 통상적인 마약 혐의 경우 범행 자백이 드문데 박유천의 경우 진실되게 털어놓았다"고 거듭 얘기했다.
"절대 안했다"고 기자회견까지 열 정도로 부인했던 마약 논란에서 결국 혐의를 인정하게 된 박유천은 "연예인이었다"는 과거형의 대답과 함께 다시 한 번 눈물로 양해를 구했다.
박유천의 눈물의 반성을 본 이들은 여전히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선고 공판의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유천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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