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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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 홍상수, 이혼 못한다…김민희와 사랑도 빨간불 (종합)[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6.14 14:50 / 기사수정 2019.06.14 14:41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 김민희와의 사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기사2단독 김성진 판사 심리로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선고가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홍상수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홍상수는 아내 A씨와 이혼하지 못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홍상수가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이어온 유책 배우자라는 점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를 통해 주연 배우 김민희와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당시 홍 감독은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 작품활동을 함께하며 연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홍상수가 김민희 부모가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으로 거처를 옮기고, 김민희 아버지와 함께 대형마트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여러 상황들을 짐작해봤을 때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의 부모에게 관계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책 배우자로 이혼 소송이 기각된 가운데 향후 항소, 상고로 재판이 이어져도 이혼이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사실상 두 사람의 관계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지만, A씨가 폐문부재로 서류를 받지 못하며 조정이 불발됐다. 같은 해 12월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고, 약 2년 7개월의 재판 끝에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홍상수 감독은 아내 A씨와 1985년 결혼,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포스터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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