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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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홍상수 감독, 아내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패소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6.14 14:02 / 기사수정 2019.06.14 14:20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기사2단독 김성진 판사 심리로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선고가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지만, A씨가 폐문부재로 서류를 받지 못하며 조정이 불발됐다. 같은 해 12월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고, 약 2년 7개월의 재판 끝에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를 통해 주연 배우 김민희와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 작품활동을 함께했다. 최근에는 홍상수가 김민희 부모가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으로 거처를 옮기고, 김민희 아버지와 함께 대형마트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아내 A씨와 1985년 결혼,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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