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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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김민희와 불륜 끝?…법조계 "유책주의 적용, 기각 예상"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6.14 11:50 / 기사수정 2019.06.14 11:18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오후 2시, 서울 가정법원에서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 심리로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진다.

홍상수 감독은 앞서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홍상수 감독과 A씨는 조정에 실패했고, 같은해 12월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약 2년 7개월의 재판 끝에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고, 현재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 선고를 앞둔 14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한 이인철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유책주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들이 오늘 판결도 기각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각이 된다면 기존의 판례대로 통상적인 판결이라고 평가를 할 텐데 만약 오늘 이혼 판결이 난다면 아마 난리가 날 거다. 정말 획기적인 판결이 될 거다"고 전했다.

또 그는 "OECD 국가 선진국 중에서, 유책주의로 인정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선진국에서는 예전에 다 유책주의였다. 폐혜가 많기 때문에 파탄주의로 바꾼 거다"고 설명했다.


유책주의란 혼인 관계의 파탄에 이를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공개적으로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간담회를 통해 불륜 관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후 두 사람은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을 통해 작품 활동을 함께 해왔으며, 최근에는 홍상수가 김민희 부모가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으로 거처를 옮겼고, 김민희 아버지와 함께 대형마트에서 포착되면서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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