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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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오는 14일 선고 기일

기사입력 2019.06.10 10:32 / 기사수정 2019.06.14 13:51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 선고가 오는 1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선고를 내린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지만, A씨가 폐문부재로 서류를 받지 못하며 조정이 불발됐다. 같은 해 12월 소송으로 이어졌고, 약 2년 7개월의 재판 끝에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홍상수 감독은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를 통해 주연 배우 김민희와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두 사람은 최근도 국내외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아내 A씨와 1985년 결혼,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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