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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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vsLM 전속계약 법정 다툼 계속…6월 12일 이의신청 심문 확정

기사입력 2019.05.30 12:58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법정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51부는 최근 LM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6월 12일로 확정짓고, 양측에게 통보했다.

앞서 재판부는 10일 강다니엘과 LM간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선언했다. 강다니엘은 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는 제 3자(MMO 엔터테인먼트)간의 공동사업계약을 놓고 첨예한 의결 다툼을 벌였다. 강다니엘 측은 "사전 동의 없었으며 기존 계약과 상이한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LM 측은 "강다니엘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엇으며, 강다니엘도 사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강다니엘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 "LM이 강다니엘 전속계약상의 권리 대부분을 양도하는 내용이며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LM측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것이다.

강다니엘은 2017년 방송된 Mnet '프로듀스101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워너원 활동에도 뜨거운 화제를 모은 강다니엘은 워너원 활동 종료 이후 솔로 데뷔로 이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다른 멤버들이 솔로 및 그룹으로 활동을 이어간 반면 강다니엘은 법정 다툼으로 활동이 늦춰지게됐다. 당초 4월 솔로 데뷔가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이마저도 물거품이 됐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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