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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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확정…재물손괴·업무방해는 벌금형

기사입력 2019.05.13 15:58 / 기사수정 2019.05.13 16:09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정상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래퍼 정상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상수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여성은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정상수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의 사정 등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CCTV 영상에는 여성이 만취한 모습이 찍히지 않았으며 성관계 후 여성이 친구에게 전화한 모습 등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상수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정상수는 2018년 2월 18일 오전 4시 10분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지나가던 행인의 길을 막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위협하는 등의 혐의, 같은 장소에서 주차됐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며 우측 발판을 무너뜨린 혐의,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건과 유사한 폭력전과가 있고, 다수의 방송 출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상수의 행동이 힙합 음악을 애호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악 영향을 끼칠 수 있아"며 정상수의 유죄를 선고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소속사 홈페이지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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