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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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배우 A씨, 외국인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징역형

기사입력 2019.05.07 11:42 / 기사수정 2019.05.07 11:42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30대 배우 A씨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원룸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5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른한 살 배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8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여성 2명을 고용해 청주의 한 원룸에 머물게 하고, 지난해 8월 3일부터 7일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원룸으로 안내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성매매 알선 대가로 남성들에게 13만원을 받아 이 중 절반을 자신의 몫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류연중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직업을 연예인이라고 밝혔고, 2017년 개봉했던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고 케이블 채널 드라마 등에 출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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