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01.12 17:12 / 기사수정 2010.01.12 17:12
- 오는 2월부터 저작권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 강구할 계획
[엑스포츠뉴스LIFE=한송희]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공무원 및 입시학원 강사들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에 놓이게 되었다.
문예학술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회장 권대우)는 회원의 시·소설·수필 등의 어문 저작물을 무단 복제·배포·전송하고 있다며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오는 2월부터 저작권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협회는 국어 관련 교재를 집필한 주요 공무원 및 입시 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협회는 이번 저작권 보호 요청 배경에 대해 "수년 전부터 각종 문제집 및 해설서 등을 판매하면서 몇십억의 부당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사전에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협회 손정달 사무국장은 "저작권 인식 없이 책을 집필한 학원 강사들뿐만 아니라, 저작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학원 및 출판사에도 책임이 있다"라며 앞으로 학원 및 강사들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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