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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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측 "본질 흐리는 내용, 명예훼손 우려 있어" 재판부에 호소

기사입력 2019.04.24 15:26 / 기사수정 2019.04.24 15:49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강다니엘 측이 재판부에 객관적인 재판을 요청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강다니엘 측은 "이번 사건은 많은 팬들과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사건이다. 사건과 직접적인 쟁점과 관련이 없는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 사건의 신청 원인에 대해 소송 심판을 행사해주시길 바라는 바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과 관련이 없는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적절하게 쟁점 관련된 부분 위주로 봐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강다니엘은 지난달 21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LM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김문희 변호사는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LM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며 "해당 계약은 기존 소속사였던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 투자를 받는 계약일 뿐 매니지먼트 권리는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강다니엘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정에서 진위여부를 가리게 됐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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