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국내 유명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가 해외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 7단독 장동민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내 모 발레단 수석무용수 A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A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보고타 발레단 임시 숙소에서 동료 무용수 B, 외국인 무용수 등과 함께 두 차례 대마를 흡연했다.
재판부는 A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과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동료 무용수 B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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