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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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vsLM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24일로 심문기일 확정

기사입력 2019.04.12 16:26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이 재지정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오는 24일로 새로 지정됐다.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이송신청 등으로 인해 연기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1일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가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양측은 각각 법무법인 율촌과 지평을 법률대리인으로 앞세워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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