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왕진진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하면서 검찰이 지명수배를 내렸다.
8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왕진진을 지명수배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낸시랭은 왕진진을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으며 왕진진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리고 검찰은 지난달 왕진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왕진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왕진진의 행방은 묘연해진 상황이다. 검찰은 왕진진을 지난 3월 28일 기소 중지하고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왕진진은 사기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9차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지만, 당시 그는 선처를 부탁했고 두 차례 공판을 연기한 상황이다.
당시 5년 구형에 대해 왕진진은 "잘못된 부분은 뉘우치겠고, 사회 활동에서 피해주지 않고 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