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프런트 직원의 사설 스포츠베팅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은 NC 다이노스 구단이 사건을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NC 구단은 "26일 한 언론 매체로부터 구단 프런트 직원이 스포츠 토토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고, 구단은 즉시 해당 직원과 면담을 진행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작년 한 해 400~500만원의 사설 스포츠 베팅을 하였다는 진술서를 받았다. 이에 구단은 오후 4시 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취했고, PC 및 물품 일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면담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해당 직원의 진술서를 첨부한 경위서를 제출했다. NC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구단은 해당자의 추가 비위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실시하고, 사건에 대한 수사 당국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구단은 향후 KBO와 관계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야구팬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프로스포츠 구단 직원의 스포츠도박은 명백한 금지 사항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는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코치는 물론 경기단체 임직원의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당연히 사설 스포츠토토는 불법이다.
한편 KBO 야구규약 제148조 6항은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제150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부정행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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