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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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탑, 병가 특혜 논란…"치료 목적vs남들의 3배" [종합]

기사입력 2019.03.20 14:05 / 기사수정 2019.03.20 14:05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빅뱅 탑이 병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합당한 휴가"라는 주장과, "차별 대우"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탑은 지난해 1월 26일 용산구청에서 복무를 시작한 후 최근까지 19일의 병가를 냈다. 다른 복무요원보다 병가를 평균 3배 더 쓴 것이다. 

특히 탑이 유독 징검다리 휴일을 이용해 병가를 제출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MBC '뉴스데스크'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때 병가를 제출한 탑은 9일간 쉬었고 현충일 전날에도 병가를 제출해 4일을 연속으로 쉬었다. 탑의 대부분의 병가는 토요일이나 화요일처럼 휴무일에 붙은 병가였다.

해당 병가에 대한 진단서 역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용산구청 측은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받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치료 목적으로 병가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연예인이라 특별히 허가해준 것은 아니다"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탑 역시 "공황장애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을 향한 네티즌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휴일이랑 겹쳐서 발병하는 선택적 공황장애"(neur****), "일반인이 병가 신청하면 절대 안 내준다"(위터y54v****), "다른 병사나 요원들도 저렇게 아플 때 쉴 수 있느냐가 문제인듯"(o_of****)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이 30일간 휴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의경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지만, 그해 6월 대마초 흡연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직위해제 판정을 받았고, 현재 용산구청 용산공예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중이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MBC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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