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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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군입대 3개월 연기·법 개정 추진…승리는 혐의 부인 [종합]

기사입력 2019.03.20 13:42 / 기사수정 2019.03.20 13:42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병무청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빅뱅 승리의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

병무청은 20일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 일자 연기 신청에 대해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병무청 측은 "의무자(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 일자 연기를 요청한 점"을 근거로 들며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9조에 근거하여 입영 일자를 연기했다"고 전했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에는 병역의무이행 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해당돼 입영이 연기됐다.

병무청이 승리의 입대연기원을 허가함에 따라 승리의 군입대는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 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1990년생으로 현재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병무청은 이번 승리사태를 계기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병역 의무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입대를 연기할 수 없다. 병무청은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가겠다"고 이번 사태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성접대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있는 승리는 논란 이후 처음으로 "억울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승리는 19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원정도박, 경찰 유착등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들끼리 허풍떨고 허세부린 것이다. 사업가에게도 돈을 돌려 받기위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버닝썬 관련자 조사에서 승리의 마약 투약 진술을 확보한 서울경찰청 광역 수사대 마약수사계는 18일 승리를 비공개 소환해 마약 투약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승리는 다른 혐의와 마찬가지로 마약 투약 혐의도 강력하게 부인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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