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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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입영 연기 결정…도피성 입대 방지 법 개정 추진" [공식입장]

기사입력 2019.03.20 11:38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병무청이 승리의 입영연기를 결정했다. 

20일 병무청은 승리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해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병무청은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과넹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병역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입영일자를 연기했다.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 만료 후에는 다시 입영 및 연기여부가 결정된다. 현제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에는 구속 시 입영연기라고 명시되어있다. 

앞서 승리의 입대를 놓고 '도피성 입대'가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기도 했다. 병무청도 이를 인지한듯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승리는 오는 25일 논산훈련소를 통해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입영을 연기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됐다. 

이하 병무청 공식입장 전문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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