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3.19 09:38 / 기사수정 2019.03.19 10:31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수제 향초 선물로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11월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만든 향초 선물로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사전검사 없이 만들어 선물을 해 생활화확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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