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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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구형' 손승원, 공황장애+군입대 의지…정상참작 될까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3.14 16:50 / 기사수정 2019.03.14 17:21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손승원이 정상참작을 요청했다. 오랜 시간 앓아온 공황장애와 군복무가 이유였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첫 공판에서 손승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월 보석 기각 후 진행 된 첫 공판에서 등장한 손승원은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하늘색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이날 손승원의 법률 대리인은 판사 측에 탄원서 등을 제출했지만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손승원의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동시에 "손승원이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뼈저린 반성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소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석방 됐으나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됐다. 또한 세 차례 음주운전 이력은 대중에게 비난을 사기에 충분했다. 지난 1월 7일, 손승원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보석 신청 역시 기각됐다.

이날 공판에서 법률대리인은 손승원이 이미 수감 전에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배상과 합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역시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것도 함께 알렸다.

도주 역시 과속이나 신호위반, 강제정차 등의 정황이 없었다며 정상참작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공판에서부터 주장했던 '공황장애'와 '군입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법률대리인은 "부친의 사업 실패, 이후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서 학창시절이 어려웠다. 그래서 20대초반부터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일찍 데뷔했고 10년 간 활동을 했다. 하지만 영장을 받고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 다시 연예인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즉, 본인의 괴로움을 달래려다 자포자기한 마음에 음주를 했다는 것. 여기에 이미 연예인으로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재판을 치뤘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1년 째 공황장애를 앓아왔다는 손승원. 그는 유치장에서 약이 없어 호흡곤란과 발작이 일어나는 바람에 긴급하게 치료를 하기도 했다고. 법률대리인은 이런 이유와 더불어 그가 지난 1월에 군입대 영장을 받아 군복무를 원한다고 밝혔다. "군입대 후 반성하고 새 삶을 이룰 수 있게 부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법률 대리인의 말을 마무리 하고 손승원 역시 반성의 모습을 전하는 한편 "1년 간 공황장애로 인해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했다"고 털어놓았다. 

어떤 결과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한 손승원. 하지만 이날 손승원 측은 공황장애와 군입대를 이유로 들며 정상참작에 대한 바람을 내비쳤다. 군입대를 통해 그가 어떤 반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같은 발언은 오히려 대중의 비난을 사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징역 4년을 구형 받은 손승원은 지난 보석 심리에서는 반성문을, 이번 공판에서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반성의 의지를 드러냈다. 과연 손승원 측의 바람대로 정상참작이 될 수 있을지, 다음 공판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1일에 진행된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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