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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구형' 손승원 측이 밝힌 #음주운전 전말 #공황장애 #정상참작 [종합]

기사입력 2019.03.14 12:40 / 기사수정 2019.03.14 15:53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손승원이 징역 4년 구형을 받았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첫 공판에서 손승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월 보석 기각 후 진행 된 첫 공판에서 등장한 손승원은 지난 보석심리와 마찬가지로 하늘색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홍기찬 부장판사는 피고 손승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햐나는 질문을 던졌고, 손승원은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탄원서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어 징역 4년 구형이 내려졌고, 손승원의 법률 대리인은 "사실을 인정한다.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하지만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손승원이 뼈저리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손승원이 수감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죄값이 없어지지 않으니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다"고 사과를 전하는 한편, 팬들과 대중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3주 정도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염좌는 약간의 통증을 느끼는 정도로, 자연 치유가 가능하며 동시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린 법률대리인은 "운동선수로 알려진 피해자 B씨 또한 일상생활을 이어갔지만 동시에 선수생활이 지장이 있나 싶어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상이 없어 정상적으로 일상과 선수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즉,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는 것.

도주를 했다고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법률대리인은 "손승원이 사건 직후 시속 3-40km로, 100m를 서행했다.이후 신호에 따라 자진정차 했다"라며 과속, 신호위반, 강제정차 등의 정황은 없었다고 밝히며 정상참작을 요청했다.

손승원이 음주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법률대리인은 "부친의 사업 실패, 이후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서 학창시절이 어려웠다. 그래서 20대초반부터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일찍 데뷔했고 10년 간 활동을 했다. 하지만 영장을 받고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 다시 연예인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소속사에도 미안하고 폐를 끼칠까 죄책감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 괴로움을 달래려다 자포자기하며 술을 마시게 된 것이다. 사건 이후에도 연예인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연예인 생활이 끝났다는 고통 속에서 지난 시간을 이어왔다. 사회적인 재판을 치뤘다고 생각한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 보석 심리에서 주장했던 공황장애에 대해서도 "1년 째 공황장애 약을 복용 중이고, 유치장에서는 약이 없어 호흡곤란과 발작이 와서 긴급 치료를 하기도 했다"고 그의 현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1월, 입영통지서를 받았다는 손승원은 군복무를 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법률대리인 역시 "군입대 후 반성하고 새 삶을 이룰 수 있게 부탁드린다"는 바람을 전했다.

공판을 마무리하며 손승원은 "지난 70일 간 수감되면서 하루하루 뼈저리게 제 삶을 반성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는 한편 1년 간 공황장애로 인해 진료를 받고 죄값을 치루며 공황장애 약을 먹어왔다고 알렸다.

그는 "어떤 결과에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새 사람이 되겠다. 가족과 팬들, 대중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며 퇴장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소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후 그는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석방 됐으나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되면서 뮤지컬 '랭보'에서도 하차했다. 또한 세 차례 음주운전 이력으로 비난을 받았다.

이후 1월 7일, 그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달에는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당시 손승원 측은 그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보석 신청을 요청했다.

손승원은 "공인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이번 일로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월 18일 경, 손승원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동시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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