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3000만 원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5일 SBS funE는 "지난 해 왕진진이 고소인인 사업가 서 씨에게 3월 사업자금 명목으로 급하게 3000만 원을 빌려갔고, 1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이에 서 씨가 사기혐의로 왕진진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또 서 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마다 왕진진이 갖가지 핑계를 대며 미뤘다"고 주장하며 "수시로 돈을 요구했다. 그 증거들도 모두 모아뒀다"면서 추가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 씨는 앞서 왕진진을 외제차량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왕진진은 서 씨의 차량을 수리해주겠다고 빌려간 후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빌리고, 차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 재판 진행 중이다.
현재 왕진진은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이다. 지난 1월 24일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대한 접근금지 및 격리(퇴거) 처분을 내렸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