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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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음주운전' 윤대영 50G 출장정지 및 제재금 징계

기사입력 2019.02.27 17:30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KBO가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LG 트윈스 윤대영에게 출장정지와 제재금, 봉사활동 징계를 내렸다.

KBO는 27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2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LG 윤대영에 대해 심의하고,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 윤대영에게 50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앞서 윤대영은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 차를 도로에 세운 채 잠이 들었다가 순찰 중이던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적발 당시 윤대영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LG 구단은 윤대영을 임의탈퇴 공시했다.

윤대영은 임의탈퇴로 공시된 선수라 하더라도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정규시즌 기준으로 소속팀이 50경기를 치를 때까지 KBO 시범경기 및 퓨처스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LG 구단에게도 KBO 규약 부칙 제1조에 의거해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LG는 지난 18일 선수 일부의 카지노 출입 논란 당시에도 KBO로부터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LG 트윈스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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