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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음주 무면허 뺑소니→"깊은 반성 중"·반성문 제출→보석 요청[종합]

기사입력 2019.02.11 12:13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손승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며 보석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으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는 배우 손승원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소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손승원은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석방 됐으나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되면서 뮤지컬 '랭보'에서도 하차했다.

이후 지난 1월 7일, 그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일명 '윤창호법'이 처음 적용된 연예인이라는 불명예까지 안았다.

그리고 11일, 그는 재판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송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늘색 수의를 있고 호송차량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손승원은 자신의 죄를 시인했으며, 이후 직접 쓴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현재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군입대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손승원은 보석요청을 하며 "공인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전했다. 또한 "이번 일로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 제가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자신의 부모님과 팬들, 대중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전하며 "반성문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했다.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간청했다. 손승원의 마지막 발언을 끝으로, 이날 보석 심문은 마무리 됐다.

심문이 종료된 후, 손승원의 법률대리인은 취재진들 앞에서 이야기를 전했다.

가장 먼저 법률대리인은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이라는 수식어에 대해 정정했다. 그는 "이 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경 국회에 통과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26일에 일어났다. 이 법의 시행 일자는 금년 6월 25일에 적용되기 때문에,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이라고 하면 사실에 맞지 않다. 현재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승원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자신이 물의를 일으키고 구속된 후 사회적인 반응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있었구나'를 느꼈다고 하더라"라며 손승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알렸다.

법정에서 언급했던 공황장애 및 군입대와 관련해서 "사건 발생 3-4개월 전부터 공황 장애를 앓고 있었다. 거기에 군입대 영장까지 받은 상황이었지만, 구속 때문에 입대 날짜는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손승원 측 법률 대리인은 사건 당일에 대해 "날도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계속 차가 오지 않아서 가까운 거리여서 운전을 한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법률 대리인은 현재 모든 사안을 시인했다고 밝히는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뺑소니 상황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합의는 다 된 상황이다. 음주운전 부분은 절실히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승원의 다음 공판은 오는 다음달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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