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던 연극배우 이명행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지난달 3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공연 스태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행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재범우려가 크다"라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했다고.
앞서 지난해 2월, 한 공연 스태프는 SNS를 통해 과거 이명행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명행은 소속사 한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과거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특히 성적 불쾌감과 고통을 느꼈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당시 출연하고 있던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도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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