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S.E.S 출신 슈가 수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 양철한)의 심리로 슈(본명 유수영)의 상습도박 혐의에 관한 공판이 진행됐다. 슈는 이날 단정한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슈 이외에도 도박 방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3명이 함께 기소돼 법정에 나섰다.
검찰 측은 모두 발언을 통해 "슈가 총 7억 9825만 원 가량의 돈을 가지고 지난해 8월 6일부터 26회에 걸쳐 도박을 했다"고 혐의 사실을 밝혔다.
슈 측 변호사는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슈 역시 "공소장을 모두 읽었고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슈를 비롯한 피고인 측의 변론이 있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슈의 도박 방조혐의를 받은 다른 피고인 A씨 측이 "재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연기를 요청해 미뤄졌다. 재판부는 "슈의 혐의와 A씨의 혐의는 함께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며 전체적인 변론을 2월 7일로 연기했다.
이후 재판장을 빠져나온 슈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슈는 지난해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 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8월 미국인 박씨와 한국인 윤씨가 도박자금 6억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며 슈를 고소해 사건이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슈를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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