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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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밀린 방송 출연료 6억 받는다…대법원서 승소 판결

기사입력 2019.01.22 15:09 / 기사수정 2019.01.22 15:09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개그맨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의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재석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재석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유재석처럼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다.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지난 2010년 스톰 도산 이후 유재석의 출연료 6억907만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천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다.


1·2심은 "스톰과 유재석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며 유재석 등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재석 등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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