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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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이영자 가족 '빚투' 제보자 "사과 기대했지만…" 반박글 게시

기사입력 2018.12.04 14:33 / 기사수정 2018.12.04 14:33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이영자 오빠에게 가계수표 약 1억 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고 폭로한 제보자 A씨가 이영자 오빠의 입장에 반박글을 게시했다.

4일 A씨는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개그우먼 이영자의 오빠 입장기사에 대한 반박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먼저 A씨는 "소속사에서 이영자 오빠의 번호와 주소를 저에게 밝혔다고 했는데, 번호를 알려준 건 내 쪽이고 주소를 받은 적이 없다. 사과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아 청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자의 오빠는 실제 만남을 통해 코너 운영권을 받거나, 1억 수표를 발행받았다는 주장 자체가 소설이라고 하지만 이영자의 가족이 맡은 코너가 적자가 나서 팔 물건을 사 올 능력이 되지 않자 내 가계수표를 빌려가 사 온 것"이라며 "이영자의 오빠와 아빠에게 야채를 판 상인들이 찾아와 두 사람을 찾았을 때 도주했다고 말하니 내 수표를 부도처리를 해서 내가 구속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영자와 내가 만난 적이 없다는 주장도 거짓이다"며 "이영자가 직접 내 사무실에 와서 개그맨 이영자 본인과 홍진경, 정선희까지 전단지에 넣어 홍보를 어떻게 할 지 상의해다. 셋이 날짜를 정해 직접 가게에 와서 같이 홍보를 6개월 간 6번을 해줬는데 얼굴을 본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가게에서 과일과 야채를 팔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영자 오빠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 수표로 납품할 과일과 야채를 사오고, 그만큼 이득을 내지 못해서 줄 돈이 없었다. 이영자의 오빠는 본인도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보증금도 시설비도 하나 없이 운영을 했고, 내 가계 수표로 물건을 떼오면서 도대체 어떤 손해를 봤는지 알 수 없다. 미수도 그대로 놔두고 도주했으면서 어떤 피해를 본 것인가"라고 말했다.


A씨는 이영자의 오빠를 사기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이영자의 오빠는 변제할 시간도 없이 사기죄로 고발해 억울했다고 하지만, 부도가 난 후 2년 이란 시간 동안 돈을 안줘서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부도가 난 후에 이영자에게 직접 3천 만원을 받았고, 그건 그의 오빠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난 이후에서다. 당시 이영자의 오빠가 사기죄가 억울했다면 경찰서에서 그렇게 진술하면 될 것이었는데, 합의한 것 자체가 소설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청원 게시판을 통해 "97년 경 이영자의 이름을 믿고 이영자 오빠에게 운영하던 수퍼마켓의 과일, 야채 코너 운영권을 줬다. 이후 이영자 오빠가 가계 수표를 부탁했고 1억원의 수표를 받은 후 도주했다"며 "그 여파로 부도가 나고 소송 후 부도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이영자 오빠를 고소했더니 이영자와 그 변호인이 사무실로 불러 3천만원을 주고 합의를 제안했다. 당시 소송을 할 여력이 안 됐고, 이영자 오빠는 돈이 없어 소송을 걸어도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3천만원을 받고 합의했다"며 "고소를 취하한 건 사실이지만, 내 금전적인 피해는 3천만원의 수십배에 달한다. 이적절한 보상이나 변제는 커녕 사과의 말도 한마디 없어 청원 글을 남긴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영자의 오빠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A씨는 동생(이영자)와 만난 사실이 없다. 장사를 위해 돈이 필요했으면 동생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사업체까지 찾아가서 사정을 하지않았을 것"이라며 "1억 가계수표도 말이 안된다. 당시 수퍼마켓이 들어오는 돈을 모두 사장인 A씨가 받았는데, 내가 운영하는 코너에서 생긴 수입을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가계수표로 받았다. 수퍼 운영이 잘 안되는상황에서 그 수표로 과일을 사오다가 손해가 쌓였고 결국 부도가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사기죄로 고발당해 힘들었다. 결국 이영자에게 부탁해 돈을 빌려 3천만원을 갚아주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한 후 법적인 문제를 모두 마쳤다"며 "내가 직접 3천만원을 전달했다. 여의도의 이영자 사무실에서 이영자와 이영자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은 소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박글에 대해 이영자의 소속사 IOK컴퍼니 TN엔터사업부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A씨가 하신 말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앞서 공식입장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당사자끼리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 소속사가 도울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A씨가 이영자 오빠의 연락처를 받은 적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는 "A씨는 소속사로 직접 연락한 적이 없고, 제보 확인 과정에서 소속사가 제보자에게 오빠의 연락처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아이오케이컴퍼니 측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IOK컴퍼니 TN엔터사업부입니다.

금일 보도된 이영자씨 오빠 기사에 대한 소속사의 입장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이영자씨 오빠와 관련한 제보를 접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이영자씨 오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오빠의 답변으로 이영자씨는 전혀 관여된 바가 없으며, 합의를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소속사는 당사자들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처음 제보를 받았던 분을 통해 이영자씨 오빠의 주소와 연락처를 상대방에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허나 제보자는 사건 당사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해드렸음에도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였습니다.

소속사는 이영자씨와 함께 해당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살피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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