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가수 조피디(본명 조중훈)가 사기 및 사기미수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은 면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에서 조피디의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재판이 열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선고했다.
조피디는 지난 2015년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연예기획사 A사를 B사에 양도하면서 B사에 선지급금 11억여원을 지금 받았으나, 계약과정에서 2억원이 넘는 일부 아이돌 공연 수익을 누락하고 선지급금을 수령했다. B사는 이후 해당 사실을 알고 조피디를 해임하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한편 조PD는 1999년 'In Stardom'으로 데뷔, 다수의 앨범과 히트곡을 내놓으며 활발히 활동했으나 탑독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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