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6:03
사회

이혼전문변호사가 밝히는 이혼 재산 분할 승소하기 Tip

기사입력 2018.10.27 10:00 / 기사수정 2018.10.26 17:39

강영화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지연 기자]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각각 다르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카레니나’ 속 유명한 첫 문장이다. 해당 글귀는 이혼 소송을 겪고 있는 수많은 부부들과 닮아있는 말이기도 한데, 그만큼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의 사연은 제각기 다르고 이혼 소송의 결과도 그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혼 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지속 기간을 비롯해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혼인 기간 중 직업을 따로 갖지 않고 전업주부로만 생활해왔다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절반 내외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며, 혼인 기간이 2, 3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기여도는 인정받는 경우도 있어 섣불리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혼 재산 분할 시 혼인 기간 외에도 증여재산,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일반인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여서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소송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은 대부분 혼자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고 조력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이혼 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피고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미리 이를 보전하는 것이 이혼 재산 분할소송의 첫걸음이다”라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운영 법인의 지분 주식이라던가 재직 회사의 퇴직금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에서 ‘명의’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가 보다는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기여도가 더 중요하다”라며,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명의와 무관하게 재산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아 합산한 뒤 다시 이를 기여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하게 되므로 이러한 재산분할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세광은 이혼소송 전문 로펌으로 다양한 이혼소송과 가사소송에서 연이은 승소 사례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곳으로 정평이 났다. 다양한 승소사례와 소송 후기는 법무법인 세광 홈페이지 및 정재은 변호사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영화 기자 zerofir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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