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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구속영장 기각' 최종범, 42일간 이어진 논란은 아직도 진행중

기사입력 2018.10.25 10:24 / 기사수정 2018.10.25 14:41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협박·상해·강요 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최종범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가 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한 것이다"며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제 3자에게 그것이 유출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 사실 등에 비춰봐도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과거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이처럼 법정 공방까지 다투게 된 사건은 지난달 13일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구하라 측은 '쌍방 폭행이다'고 반박했다.

이전까지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과 함께 두 사람의 관계도 함께 밝혀졌다. 

최종범은 매체를 통해 당시의 상처와 함께 구하라가 주장한 쌍방 폭행과 가택침입 사실을 부정했다. 구하라 측 역시 다음날 자신의 상처와 산부인과 진단서 등을 자료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단순한 폭행 공방이었던 사건은 지난 4일 한 매체가 '구하라가 최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보도하며 큰 변화를 맞았다. CCTV가 공개되자 구하라를 향한 응원이 쏟아졌고,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최종범 측은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 동영상을 찍자고 한 건 구하라 본인이다"며 "표면적으로는 합의하겠다고 하지만 뒤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왜곡해서 발표하고 있다"고 '리벤지 포르노' 논란을 부정했다.

경찰은 최종범의 자택과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USB 등을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저장내용을 복구했다. 강남경찰서는 이를 토대로 최종범에게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적이 있는지 등을 검토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지난 17일 두 사람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19일 강남경찰서 측은 최 씨에 대해 협박·상해·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종범의 구속여부에 관심이 몰린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최종범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겼을 뿐 다른 질문에는 침묵으로 답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올때도 별다른 말 없이 나갔다.

오후 내내 영장채택 여부를 조사한 법원은 결국 영장을 기각했다. 이제 두사람은 본격적으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구하라측이 합의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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