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법정공방을 벌이고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경찰은 앞서 상해, 강요, 협박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최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 15분 경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했다.
최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만을 했을 뿐 "동영상을 협박 목적으로 전송했냐"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답했다.
폭행 논란을 빚었던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증폭된 것은 구하라 측에서 "최종범이 '연예인 생활이 끝나게 해주겠다'며 사생활 동영상을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구하라 측은 이와 함께 최씨를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그러나 최씨는 "협박 목적은 없었다"고 구하라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불러 대질 심문을 진행한 데 이어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해 최씨의 이동저장장치를 복원하는 등 여러 조사를 진행했다. 그결과 협박·강요 혐의 등이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다만 최 씨가영상을 유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온 최씨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씨의 구속영장에 대한 결과는 오늘 오후 늦게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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