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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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민·형사 선고 완료"…김현중-前여친 A씨, 법정공방 일단락 되나 (종합)

기사입력 2018.10.18 11:50 / 기사수정 2018.10.18 11:05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간의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3년 여간의 법정다툼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가 1심과 판결대로 사기미수 혐의는 벌금형 500만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양형에 관해서도 1심 판단과 동일하다고 판단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7년 1월 검찰은 A씨가 임신과 관련된 문자를 조작한 점, 임신테스터기 사진의 임의적인 조작 및 합성이 보이는 점 등 폭행유산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소송을 했다며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올해 2월 열린 1심 당시 재판부는 "전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소송 사기 비율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사람의 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고소인과 사이에서 낳은 어린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을 정하는 주요 사유로 보고,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며 "공소사실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이어 "피고인이 2014년 5월 중순경 실제로 임신을 하지 않고, 고소인으로부터 폭행 당하여 6월 1일 하혈을 하다가 유산에 이른 것도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이를 포함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소를 제기한 것은 아닌지 여러 정황상 의심스럽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것 중 4차 임신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허위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메신저 내용 중에서도 김현중과 사이에 4차 임신과 관련해 진실을 은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피고인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카톡 내용을 삭제한 것 외에 내용을 조작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유산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이 보이기에 검사가 제기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이 실제 허위가 아니거나 2차 임신이 허위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허위라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에 포함되는 만큼 비방 목적 여부를 확인했고, 사익적 동기가 부수적으로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A씨가 2015년 4월 제기한 16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항소심도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가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으나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김현중은 A씨가 거짓 임신으로 합의금 6억원을 받고 당시 비밀유지조항을 어긴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로 총 12억원의 반소를 제기했다. 

지난 2016년 8월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판 결과 A씨는 김현중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A씨의 본소 청구 및 김현중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중절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주장은 명예훼손 주장 및 약정이 위반한 위약금 주장도 이유가 없다"며 "과거 형사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은 증거가 없으나 2차 임신, 유산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방송사와 인터뷰를 한 것은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가 막대한 이미지 및 명예훼손이 있었고,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의 과거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가 누적돼 온 측면이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했다. 그 외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손해배상 금액을 7억원으로 낮춰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소송에 대한 항소 기한은 오는 24일, 형사 재판에 대한 항소 기한은 25일까지이나 더이상은 항소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5년부터 계속된 김현중과 A씨의 '진흙탕 싸움'과도 같았던 법정 다툼은 여기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A씨와의 법적 공방을 일단락 지은 김현중은 오는 24일 방송하는 KBS W 새 수목극 '시간이 멈추는 그때'로 안방 복귀에 나설 예정이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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