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9.19 21:20 / 기사수정 2018.09.19 21:20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이 극단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이윤택의 상습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하기도. 지난 7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역시 검찰 측은 이윤택에게서 반성의 기미가 보지이 않는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징역 7년을 요청했지만 1심에서는 6년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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