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05:00
연예

[종합] 조덕제 유죄 확정·여배우A 반민정 실명 공개…'4년 공방 끝'

기사입력 2018.09.13 17:50 / 기사수정 2018.09.14 00:4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배우 조덕제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여배우A'로 불렸던 반민정은 이날 실명 공개와 함께 대법원 판결 후의 심경을 고백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위의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 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과장한 것 같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여성 배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덕제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조덕제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또 2심 재판부는 "조덕제가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흥분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조덕제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후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조덕제는 판결 후 엑스포츠뉴스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판결 내용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 때문에 유죄라고 하는데, 일관된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반박하면서 "이 때문에 '2018년 9월 13일은 법의 괴물이 탄생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는 '여배우A'로 지칭됐던 반민정이 실명 공개를 하고 대법원 앞에서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조덕제는 "아직 그 내용은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덧붙이며 "현실의 희생양이 됐다는 것에 답답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연기자의 길을 쭉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을 이었다.

한편 반민정은 입장문을 통해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가치가 없다.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며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의 판결은 저 혼자만의 싸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또한 많은 이와 함께 싸웠다. 가족, 친구들, 지인들, 교수님과 선후배님들, 학생들, 영화계 동료들, 공대위 여러분, 검사님, 변호사님, 판사님, 그리고 마녀님. 그러니 이제 제가 자신을 밝히고 남아 있는 다른 법적 싸움을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