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연극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장기간 상습적으로 20여명의 여단원을 성추행해왔고,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택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에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보호관찰고지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안마나 연기 지도를 한다며 여성 연극인 8명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감독 측은 신체접촉 등 행위가 정당했던 것은 아니지만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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