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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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원 상습 강제추행' 이윤택 전 감독 징역 7년 구형

기사입력 2018.09.07 11:40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연극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장기간 상습적으로 20여명의 여단원을 성추행해왔고,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택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에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보호관찰고지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안마나 연기 지도를 한다며 여성 연극인 8명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감독 측은 신체접촉 등 행위가 정당했던 것은 아니지만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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