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8.24 10:15 / 기사수정 2018.08.24 13:43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배우 임채무가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과 법적갈등을 빚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는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 이씨가 임채무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채무는 놀이공원 두리랜드를 운영 중이다. 그는 지난 2011년 이씨와 김씨 사이에서 한 놀이기구를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무가 영업을 하고 김씨가 수리를 담당하기로 한 계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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