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MBK엔터테인먼트가 특허청에 제출한 티아라 상표출원을 거절당했다.
지난 6월 특허청 측은 MBK엔터테인먼트에 티아라 상표권 출원을 거절하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했다.
의견제출통지서에는 "티아라는 널리 알려진 저명한 연예인 그룹 명칭을 소속사에서 출원한 경우에 해당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소속사가 그룹 구성원의 동의서 또는 상표권 소유에 관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고 적혀져 있다.
MBK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8일 엑스포츠뉴스에 "반려당한 것은 맞으나, 추후 자료를 보강해 다시 출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MBK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28일 특허청에 티아라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다. 당시 티아라 멤버들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상표등록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제출서를 제출하며 팀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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