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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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이미자, 40억대 소득 신고 누락…'국민가수' 이미지 실추 어쩌나

기사입력 2018.08.07 16:40 / 기사수정 2018.08.07 17:21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탈세 논란에 휘말렸던 가수 이미자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미자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이미자는 세무조사 결과,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일부를 매니저 권모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니저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식이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이런 방법으로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5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포세무서는 19억9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미자는 이 가운데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7천여만원은 5년의 과세가능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1∼2014년의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중 1억4천여만원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취소해달라고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에 나섰다.

이미자와 남편은 이미 사망한 매니저 권씨를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고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미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국민 가수가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는 줄 몰랐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그 결과물이 공연료인데 탈세라니 실망이다", "양심적으로 소득 신고하고 세금 내야하는 것은 내야지, 이미지 실추는 본인이 자초했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MBC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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