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송희 인턴기자] 아파트 난방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5년 자신이 거주하던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앞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아파트 주민 이모 씨와 다투다가 어깨를 밀치고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부선은 "최소한의 유형력만 행사했다"며 "이씨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부선은 2014년부터 아파트를 둘러싼 난방 비리 의혹을 파헤치면서 '난방열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민과 몸싸움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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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