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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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前 남친 공갈 혐의 집행유예"…김정민 복귀는 언제쯤

기사입력 2018.07.18 18:00 / 기사수정 2018.07.18 17:49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배우 김정민과 소송전을 벌이던 커피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 씨가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손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이대로 법정 공방은 마무리될 전망으로, 김정민의 복귀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손 씨는 김정민이 이별을 고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손 씨는 이별 후에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현금과 금품을 받아냈다. 또 10억 원 등을 내놓으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이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 중에 합의가 이뤄졌고 김정민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고려했다.

김정민과 손 씨의 갈등은 지난해 7월께 시작됐다. 손 씨가 김정민과 교제 당시 9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했다며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정민은 손 씨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약 1년 넘게 지속된 두 사람의 진흙탕 싸움은 지난 5월 모든 고소를 취하하면서 일단락됐다.

당시 손 씨는 "상대측에 상처를 주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넓은 이해를 구한다"면서 "김정민의 좋은 활동을 기대하겠다. 앞으로 사업에 전념하며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정민은 손 씨의 혼인 빙자 사기 주장으로 인해 당시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하차했다. 이후 약 1년 동안 방송 활동을 하지 않았다.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민에게 다양한 섭외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운동을 하거나 중국어 등을 배우며 자기 계발에 힘쓰고 있다는 전언. 다시 시청자 앞에서 밝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ly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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