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 촬영자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곽형섭 판사는 지난 2일 최 모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사진 유출(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역 근처 스튜디오를 찾은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며 성추행을 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양예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20명의 아저씨들이 절 둘러싸고 사진을 찍으면서 한 명씩 포즈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다가와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제 가슴과 제 성기를 만졌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라고 고백해 충격을 줬다.
이후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양예원 사건 관련 청와대 청원글에 동의를 표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해당 논란과 무관한 스튜디오가 피해를 보게 되면서 수지가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후폭풍이 일기도 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양예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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