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은 촬영 동호인 모집책 최 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28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강제추행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역 근처 스튜디오를 찾은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며 성추행을 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찍은 사진은 맞지만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씨가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 피의자는 최씨 뿐 아니라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도 포함돼 있다. 정씨는 언론에 양예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 5월 양예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20명의 아저씨들이 절 둘러싸고 사진을 찍으면서 한 명씩 포즈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다가와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제 가슴과 제 성기를 만졌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라고 고백해 충격을 줬다.
이후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양예원 사건 관련 청와대 청원글에 동의를 표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해당 논란과 무관한 스튜디오가 피해를 보게 되면서 수지가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후폭풍이 일기도 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양예원 페이스북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