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측이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의 손해배상소송 제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6일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YG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1천만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JTBC '믹스나인' 진행과정에서 YG엔터테인먼트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안 제시 및 데뷔 무산 관련이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초 종영한 '믹스나인'은 최종 TOP9을 선발했으나 이후 YG엔터테인먼트 측이 당초 약속과 달리 지난 5월 데뷔 무산 소식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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