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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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 보스만 룰로 '테베스 영입 고려'

기사입력 2009.05.13 12:05 / 기사수정 2009.05.13 12:05

김주영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주영 기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테베스와 MSI사 간의 계약서상 명시된 법적 허점을 모색 중에 있다.

테베스는 다음달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계약이 만료되고 자유 계약 신분을 얻게 된다. 이에 맨유는 비록 MSI가 테베스의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에 앞서 보스만 룰에 의거한 국제 법상의 의거하여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테베스를 이적료 없이 영입하려 하고 있다는 것. 영국의 타블로이드지 '더 선'은 이 같은 맨유의 행보가 MSI사와의 법적 충돌까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보스만 룰이란 '계약이 끝난 선수는 구단의 동의와 이적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팀을 옮길 수 있다'라는 내용의 국제 규정이다. UEFA는 지난 1995년 벨기에의 축구 선수인 장-마르크 보스만이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승소한 이후 지난 14년간 이 규정을 존중하고 있다.

맨유가 주시하고 있는 부문은 이 보스만 룰이 유럽에서 뛰고 있는 모든 선수들에게 적용됨과 동시에 우선시 되고 있는 반면, MSI사가 테베스와 계약한 제3자 소유권 시스템은 그 이전의 예전 제도라는 점이다.

결국, 테베스의 몸값으로 무려 3500만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는 MSI사의 조건을 들어주는 것은 사실상 무리로 판단한 맨유는 이 같은 계약상의 맹점을 파고들어 테베스를 공짜로 영입하려 하는 움직임으로 선회한 것. 또한, 보도에 따르면 MSI사와의 법적 충돌도 불가피할 조짐이어서 맨유가 국제 규정을 알아보는 등 그 방법까지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타 클럽으로의 이적이 기정사실화돼가고 있던 테베스의 행보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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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테베즈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 더 선 공식홈페이지 캡쳐]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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