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노민우가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20일 노민우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사건에서 특정 사유가 없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로 재판부는 노민우의 상고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본 것.
노민우는 지난 2015년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연예활동을 계속 방해했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트랙스 멤버로 데뷔한 이후 탈퇴까지 기획이나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탈퇴 이후에는 매니지먼트를 전혀 하지 않고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노민우가 트랙스를 임의로 탈퇴해 일본 매니지먼트사에 위약금을 지급했어야 했는데 책임을 묻지 않고 연기자로 활동할 수 이게 각종 관리를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노민우의 주장을 반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SM이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 의무를 불이행했다거나 연예활동을 계속적으로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모두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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