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영화 '버닝'(감독 이창동) 측이 불법 영상 파일 유포 및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닝' 제작사 파인하우스필름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저작권 침해 및 피해액에 대해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의뢰, 조처를 해 법적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제작사 파인하우스필름의 공식입장 전문.
제71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작 '버닝'의 불법 영상 파일 유포 및 불법 다운로드에 관한 제작사 파인하우스필름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영화 '버닝'이 지난 6얼 8일 IPTV 및 VOD 부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해당 영상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및 SNS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불법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 영화 '버닝'의 본편 영상을 게시, 배포, 유통, 공유와 더불어 다운로드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버닝'에 참여한 모든 스탭과 배우들의 공을 수포로 돌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버닝'의 제작사 파인하우스필름은 해당 게시물은 물론 온라인상의 불법 다운로드 루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저작권 침해 및 피해액에 대해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의뢰, 조치를 취해 법적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정당한 관람료를 내고 '버닝'을 관람한 관객들을 위해서라도 불법 파일 유출 및 다운로드 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들이 범법 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본 입장문을 발송합니다.
lyy@xportsnews.com / 사진=파인하우스 필름/CGV아트하우스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