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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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지, '양예원 사건'으로 피소…JYP 측 "소장 아직 받지 못해"

기사입력 2018.06.11 17:58 / 기사수정 2018.06.11 18:09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성추행 폭로 사건을 지지한 것으로 피소를 당하게 됐다.

수지의 청원 동의로 피해를 봤다고 밝힌 스튜디오는 지난 4일 문제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자 2명, 수지 등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수지 소속사 JYP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회사로나 수지 씨 앞으로나 아직 소장 받은 것을 확인하지 못 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수지와 스튜디오 측의 갈등은 지난달 불거진 양예원의 성추행 폭로 사건으로 시작됐다. 양예원이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빌미로 성추행 피해를 받았으며 당시 찍었던 사진이 음란사이트에 유출됐다고 고백하자 '합정 XX픽처 불법 누드촬영' 관련 국민 청원이 게재됐다.

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청원을 동의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청원에 게재된 스튜디오와 양예원이 폭로한 스튜디오는 스튜디오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들이 운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때문에 잘못 알려진 스튜디오가 영업불능 상태 등의 막대한 피해를 봤다.

특히 스튜디오 측은 문제의 국민청원 게시자와 신상 유포자들, 댓글 테러범들, 명예훼손성 청원글을 오랜시간 방치한 청와대, 수지 등에 대해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수지는 자신이 동의한 청원의 스튜디오 상호명이 잘못 게재된 것을 알고 사과문을 게재하고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스튜디오 측은 강경입장으로 나섰다.

그러나 피해 스튜디오 측은 수지에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향후 법적공방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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