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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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역법 개정"VS"연관성 없어"…윤두준은 왜 출국할 수 없나

기사입력 2018.06.08 17:30 / 기사수정 2018.06.08 16:44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의 출국 불가 사유를 놓고 어라운드 어스의 발표에 병무청이 반박했다. 

병무청 자원관리과는 8일 오후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29세인 윤두준은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금번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해 출국이 어렵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병무청 대변인실은 엑스포츠뉴스에 "이번 병역법 개정은 만 25세부터 27세에 해당하는 거라 29세인 윤두준은 개정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왜 병역법 개정 때문에 못나가는 것처럼 밝혔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발표가 왜곡됐다고 보고 해명자료를 낸 것이다.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5월 29일부로 개정 시행된 국외여행허가 규정은 그동안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악용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단기 국외여행허가는 만 25세에서 27세(박사과정 재학사유 입영연기자 등은 28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허가 대상이다. 질병의 치료 및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28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하다. 다만 1989년생으로 만 29세인 윤두준은 아예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어라운드 어스는 지난 7일 게시한 공지를 통해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윤두준은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며 팬들의 양해를 부탁했다.

병무청의 해명 이후 어라운드 어스 측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병무청이 해명에 나선 만큼 소속사 측 또한 보다 분명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윤두준은 오는 7월 tvN 새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3' 방영을 앞두고 있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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