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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윤두준 측 "출국 불가" VS 병무청 "병역법 개정 때문 아냐"

기사입력 2018.06.08 15:50 / 기사수정 2018.06.08 15:27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이 병역법 개정을 이유로 해외 출·입국이 어려워졌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병무청이 이를 반박했다.

지난 7일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고 밝히며 군입대를 앞둔 윤두준이 해외 일정 소화가 어려워졌음을 전했다.

이어 "따라서 윤두준은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며 "티켓을 구매하신 방콕 팬미팅의 경우, 취소를 원하시는 팬분들에게는 현지 주관사와의 논의를 통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말 개정된 병역법 중 국외여행 허가 개선안은 만 25세부터 27세 병역 미필자에 대한 1회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로, 횟수는 2년간 5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되며 허가 횟수도 5회로 제한된다. 

또한 병무청은 만 28세 이상 병역 미필자가 대학원 진학이나 형제 동시 현역병 근무,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홍보대사 등의 이유로 입영을 연기할 수 없도록 했다.

1989년생인 윤두준은 올해 30세로 병역법 개정에 따라 해외 출·입국이 불가하다는 게 소속사 측 입장이다.

그러나 8일, 병무청이 윤두준의 출국 불가가 병역법 개정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자원관리과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윤두준은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금번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해 출국이 어렵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국외여행허가 규정은 그동안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악용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으로, '단기 국외여행허가'의 경우 25세~27세(박사과정 재학사유 입영연기자 등은 28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허가 대상이 된다"며 이로 인해 올해 만 29세가 되는 윤두준은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만,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8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의 해명 자료가 나온 뒤 윤두준의 소속사인 어라운드어스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윤두준 측은 취재진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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